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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형사전문변호사 - 사건 유형별 안내

전세·월세 계약갱신요구권, 언제까지 행사해야 할까?

임대차 계약을 더 이어가고 싶다면 계약 만료일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도 챙겨야 합니다. 기간을 놓치면 원치 않게 계약이 종료되거나 조건 협상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.

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

주택 임차인은 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 이 기간 안에 요구가 임대인에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므로, 만료일에 임박해 보내기보다 여유를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. 문자나 이메일 등으로 알릴 때에는 갱신을 요구한다는 뜻과 계약 내용을 분명히 하고, 전달 시점과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록을 보관하세요. 구두로만 이야기했다면 나중에 요구 여부나 시점을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.

갱신요구권은 한 차례, 거절 사유도 확인

갱신요구권은 원칙적으로 한 차례 행사할 수 있고, 갱신되는 임대차 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. 다만 임대인이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으면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 임대인 본인이나 법에서 정한 가족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등이 해당할 수 있습니다. 임대인이 거절했다면 사유를 확인하고, 실제 거주 여부나 통지 시점 등 관련 자료를 보관해 두세요. 계약서에 갱신 관련 특약이 있더라도 법에서 정한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.

자주 묻는 질문

Q. 계약 만료 한 달 전에 갱신을 요구해도 되나요?

현재 기준으로는 만료 2개월 전까지 요구해야 하므로, 한 달 전이라면 법정 행사 기간을 넘겼을 수 있습니다. 다만 임대인과 합의해 계약을 연장하는 것은 별도로 가능합니다.

Q. 갱신 요구는 전화로 해도 되나요?

명확한 의사표시가 전달됐다면 방식만으로 효력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. 다만 분쟁에 대비해 문자나 이메일 등 확인 가능한 방법으로 다시 남기고 답변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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